신용정보 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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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조회사항은 조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이용 제공 사실만 조회됩니다.
2. 조회시스템 구축 이후 이용 제공된 정보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2016년 03월 12일 이후에 발생한 이용 제공 내역만 가능)
3. 당사가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5.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에 따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전송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열람 청구 시 열람진행/처리 및 우송을 위한 일정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정보 이용 제공 조회 및 통지는 본 페이지 내 다운로드 서식을 작성하여 FAX 접수가 필요합니다.
2. 당사는 신청서 접수 후 7영업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고객님에게 통지합니다.
※ 고객센터 : 02-2093-6210
신용정보 이용 제공 조회 및 통지 처리 절차
요구인이 신용정보 이용 제공 조회 및 통지서 작성/송부 > 당사가 접수 후 조회 및 통지방법을 전화, 이메일, 우편으로 안내 > 신분증+본인확인을 통해 이용제공 내역을 송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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