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요청권 안내

채무조정요청권 안내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요청권이란?

채무조정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조정요청 주요내용
채무조정요청 주요내용 표 : 구분과 내용을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신청대상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중인 자
신청방법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비대면 신청 : 온라인/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 기준에 따라 판단)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채무조정 내용(∙예시) ∙ 상환유예 : 최장 1년(6개월 단위),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 상환기간 연장 : 최장 10년 이내(대환 또는 만기연장)
∙ 이자율조정 : 약정이자율의 30~70%범위에서 인하(하한 3.25%)
∙ 채무감면 : 원금 0%~30% 감면, 연체이자 이자감면
채무조정요청시 유의사항

※ 금융회사에 따라 신청방법 및 적용내용이 다를 수 있음
※ 필요서류는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내부 기준에 따라 판단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채무조정요청 신청 절차
채무조정요청 신청 절차
채무조정의 효력
  •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채무조정의 당사자는 그 조정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채무조정안을 제안받은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상의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채무조정의 효력은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개인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도 미친다.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 채권금융회사등이 제안하거나, 채권금융회사등이 첨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하여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 채권금융회사등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불이행 시 납입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① 채권 금융회사등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② 법 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재산 또는 소득의 은닉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 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변제계획인가 또는 면책을 받은 경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 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적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개인파산·면책

  •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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